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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신조 마유가 그은 대한민국 법학계의 한 획
  • 2021.09.17
  • 원챔장애인
  • 조회수 1,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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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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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 루리웹을 혹은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를 열심히 즐긴 이들이라면 몇년 전 유행한 이 짤을 알 것이다.

군필자로 넘치는 한국 인터넷에서 놀림감이 되었던 이 장면...

이 장면을 그린 작가가 바로 신조 마유로, 일본의 순정만화가다.

 

그런데 사실 그녀가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 법 역사에 획을 하나 긋고 말았다는 걸 아는 ㅆ덕은 의외로 적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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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은 25년 전 1997년에 일어난다.

신조 마유의 '쾌감 프레이즈'라는 순정만화가 한국에서는 해적판 '섹시보이'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었는데, 이 책이 1997년 8월 27일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게 된다.

 

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은 정말 일부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었기에 이 결정은 관보(나라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고 이해해도 무방)에 공고되는 것(1997년 9월 6일)으로 땡처리 된 것.

 

그리고 8일 뒤인 1997년 9월 14일, 대구 동부 경찰서는 대구의 귀뚜라미 대여점을 갑자기 단속하여 이 섹시보이 2권을 중학생에게 600원에 대여했단 이유로 700만원의 과장금을 때리게 된다. 참고로 이때만 해도 짜장면이 2500원이었으니 짜장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천오백만원 이상일 것이다.

 

이 소동은 4년간 이어져 마침내 2001년 7월에야 마무리 된다.

1999년 8월 고등법원이 '세상에 관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8일 만에 지키기를 기대하나요' 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피고측에서 상고하여 대법원을 간 것인데, 

 

대법원에서는 '그래도 고시를 했으니 관보를 보건 안보건 국민들이 알았다고 간주하긴 해야된다 이 부분은 고등법원이 틀렸지만 ... 그래도 600원에 700만원을 때린 경찰의 재량권 남용이 과했다' 는 이유였다

 

 

이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권이 어디인지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는 판례가 되어 대한민국에서 9급 공무원이든 뭐든 행정법을 공부했다는 양반들은 모두 아는 판례가 되었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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